취업이민과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황이시라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셔도, 본인의 영주권이 박탈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본인께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취득후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경우,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물어보므로,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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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