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17 10:01:25 AM 안녕하세요기간이 만기가 되었고, 입국심사에서 심사관이 가져가지 않았다면, 별도의 반납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