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자녀가 시민권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인터뷰 중에, 심사관이 미국 입국 동기와 영주권 취득과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이가 명확한 답변을 못하자, 심사관이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의 영주권은 E 2 비자를 시작으로해서 취업으로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 아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기에, 영주권 취득 과정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인터뷰 전에, 영주권 취득 과정에 관하여 예상 질문 내용을 숙지시키지 못한 부모의 잘못이었습니다. 심사관이 판정보류하면서 120일 내에, 결정이 안나면 따로 이민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라고만 했는데, 이런 케이스의 결과는 보통 어떻게 판정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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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8/16/2023 9:25:02 AM
부모의 영주권이라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 과정을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문제를 이미 제기한 상황이므로, 승인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