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어머니께서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여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4년 9개월이 지나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통역은 불가능 합니다. 통역을 해서 하시려면 영주권 받으신지 15년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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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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