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영주권 만기 6개월이 되지 않으셨으므로, 현재로서는 시민권 신청시에도 영주권 갱신 신청을 접수하신후, 해당 접수증과 함께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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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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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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