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것이 영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당시의 기록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되는데 이혼 기록이 있으시다면 이민국에서 결혼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고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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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