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0/2019 7:29:38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임시영주권 받으신후 5년이 아닌 3년 (90일전) 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