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8:56:05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취득후 계속 미국에 체류하셧다면, 2주간 해외 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m**nlee092****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3:58:11 AM 저는 1943년생으로, 1992년에 영주권 취득했고 2018년 4월 시민권 신청해서 6월에 Finger Print 도 마쳤으나 아직 Interview 연락이 없습니다. 언제쯤 Interview 가 가능하겠는지 알으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영주권 취득후 세금보고는 차질없이 이행되었고 현재 Social Security 도 수령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