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8:51:08 AM 안녕하세요특이한 경우로 사료되며, 해당 기각 증이나 접수증으로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