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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아내의 시민권 취득

지역Maryland 아이디B**zme100**** 공감0
조회1,184 작성일1/23/2019 5:26:46 AM
아내가 영주권 생활을 5년여간 한후 시민권 수속에 들어가서 일년 만에 인텨뷰를 하고 취득하게 되엇네요. 제 자신은 영주권으로 유지할 생각 입니다. 은퇴 후엔 함께 귀국하려 계획 새우고 있거든요.

아내가 시민권 취득후 한국에이는 가족증명서등에 다르게 나오나요? 특별히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해 둬여 하나요?

제 자신은 한국에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 종합세를 내고 있읍니다. 그동안 아내 이름으로 해둔건 미국내 자산 뿐이구요.

혹시 제가 유언 서류에 따로 잘 명시 해나야 될까요? 아내와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저는 한국 시민권자일때 조심해야할 사항들이 있을 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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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8:49:52 AM
안녕하세요

아내분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므로서 한국 국적상실이 되셨으므로,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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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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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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