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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A

지역Korea 아이디c**mp2**** 공감0
조회1,831 작성일3/3/2020 9:16:00 PM

다시한번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2016년에 62세에 조기은퇴하여 6개월동안 연금을 수령해오다가 2016년 10월에 이곳한국에서 직장이 생겨 일을 시작하였고 이 사실을 필리핀 지국에 통보하였고 내가 FRA될때까지 연금을 유예요청하여 2016년 부터 현재까지 연금을 수령하지않았습니다.이경우에 내가 옳해 2월 FRA 되었는데 그동안 수령하지않았던 연금을 어떤방식으로 사회보장국에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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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3/4/2020 6:38:45 PM

 은퇴연금을 신청하기전 , 62 이전 또는 이후에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보고되지않은;  (사회 보장 세금 미납) no earnings (no social security tax paid)  몇년은  나중에 받을 사회 보장 혜택 (은퇴연금 액수)   낮게 만들 있습니다.


소급 “retroactivity” 징수는 만기 은퇴 연령 (FRA) 이전의 안받은? 혜택에는 적용이 안되며. . .


만기 은퇴 연령 (FRA) 이후의 사회 보장 퇴직 급여 최고 6 개월의 소급 “retroactivity” 징수는 FRA 이후에 소급가능 하지만. . . (소급 급여를 수령하면 즉시 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연된 퇴직 크레딧 delayed retirement credits은 잃게됩니다.)

예를 들어, FRA에 도달 한 이후의 4 개월 동안의 급여를 청구하면 해당 4 개월에 대한 지불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 퇴직 연령이 된 후 1 년까지 기다리는 경우라도 (1년 만큼이아닌) 6 개월분까지의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고. . .
자세한 문의는 https://www.ssa.gov/ 1-800-772-1213


https://www.ssa.gov/pubs/EN-05-10058.pdf  <- - - How to appeal. . . 귀하의  대한 결정에 의문을 제기 권리, Appeal 하는 방법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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