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고 있으나 상호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아직 법적인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후 가능하다면 합법적 자격을 취득, 미국에 영주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의 이혼이 법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될 사람과 미국으로 유학, 혼인신고가 가능한지요.
물론 도의적으로는 곤란합니다만, 이전 결혼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10년전에 끝이 났고, 현재 합의이혼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n**000**** 님 답변
답변일9/28/2011 1:22:57 PM
도의적으로 불가능할 뿐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아직 법적인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합법적인 혼인신고는 불가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중혼은 불법입니다.
n**000**** 님 답변
답변일9/28/2011 1:27:15 PM
법위에 군림할수는 없습니다. 초법적인 권리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현재 합의이혼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면 법적 이혼이 완료된 이후에, 미국에 가서 정식으로 혼인신고 하십시요.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게 법이라면 그건 법이 아니지요. 법이란, 누구에게나 강제하는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g**g**** 님 답변
답변일11/2/2011 12:24:54 PM
아프카니스탄에서 결혼하면 됩니다. 걔네들은 한국 기관에 연락을 안해요. 미국은 하니까 이중혼으로서 감옥가죠. 방글라데시를 가덩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