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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판결문이 필요합니다만...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6,272 작성일9/24/2011 9:00:10 AM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다른 주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오랜 별거(CA로이주)를 하게 되었고 자연히 이혼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개인 사정으로 mariage termination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만
판결문을 받을 일도 없고 언제 판결이 났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판결은 분명 났을텐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요?

참고로 저희 언니는 컴퓨터를 하지 못하여 대신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상황이 급하여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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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5/2011 1:55:13 PM
별거 기간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판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일방이 이혼소송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혼신청 서류를 받았다는 송달절차에 대한 근거서류(Proof of Service)가 있어야 이혼수속이 진행되어, 거주지역 주(State)의 가정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최종 이혼판결문(Decree/Judgment)을 받게 되고 이혼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역 법원의 절차에 따라 신문광고(Publication)에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를 통해서 이혼수속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전 배우자와 연락하시어 이혼판결문 사본을 요청 해 보시고, 만일 전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엔 이혼신청한 법원의 이름, 사건번호(Case No.), 법원주소라도 알 수 있다면 해당법원의 Records를 확인하여 이혼판결문을 재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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