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다음달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재산에 관해선 요구 하는것 이 없습니다. 결혼전 배우자가 신용카드,학자금융자등 빛들이 좀 있었읍니다. 이혼을 할경우 그 빛의 무담을 저도 해야 하나요? 아님 이혼서류에 빛들을 전부 써 야 합니까? 저의 재산도 전부 써 야 합니까? 안썼던 것에 관해 서로가 모르고 있으면 상관이 없읍니까? 별어려움을 없을것같은데 서로 원하는것이 없어서 변호사분을 의로 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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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9/12/2011 10:20:00 AM
이혼시 재산문제는 우선 각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상황을 상대방에게 성실하게 알리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부부공동재산이 차후 발견될 경우에 이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채도 포함합니다. 자산분할처럼 부채분할도 부부공동부채인지 개별부채인지를 우선 판단하여야합니다.
결혼전 발생한 부채는 개별부채로 이혼후 비채무자-배우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차후 불필요한 문제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채가 누구의 채무인지 명시하여 이를 법원판결화함이 바람직합니다.
자녀문제와는 달리 재산문제는 부부간의 합의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임이 원칙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9/7/2011 11:36:59 PM
빚에 대하여 서로 이의가 없다면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빚을 안아야 될 것 같으면 변호사를 사야 하는데 액수에 따라 달라질겁니다 지역에 따라 기본 변호사 비용은 차이가 있고요 결혼전 빚을 그냥 가져간다면 직접 하셔도 되고 컨설팅 업체 같은 곳에 문의하시면 천불 이하로 진행 하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