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10년 이고, 별거한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약 4년 결혼 생확후 벌거 했습니다) - 남편은 현재 다른 여자와 살고 애가 있습니다 - 얼마전 저에게 합의 이혼 하는 조건으로 위자료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 개인이 따로 위자료 서류를 만들어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공증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위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면서 원하는 저 보고 그냥 합의 이혼을 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남편이 저 몰래 직접 COURT 에 벌거 이혼 서류를 COURT 에 친청 했는지 알수 있는 방벙이 있는지요?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8/25/2011 11:29:51 AM
이혼청구가 되었는지 해당 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8/27/2011 1:17:36 AM
혼자서 이혼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설마 행불처리로 하고서 일방 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중죄입니다 님께서 이혼을 원하시면 먼저 이혼신청을 하세요 위자료나 이런 것들 신청하시면 어진간하면 받아들일겁니다 변호사 사고 이래 저래 골치가 아플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혼문제는 어진간 하면 선빵(?) 날리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c**s6**** 님 답변
답변일9/8/2011 12:13:42 PM
Dissolution Of Marriage Petition 이라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어떤 경우에 가능 하는 서류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