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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을 했는데 아이 학교문제

지역Ohio 아이디s**ndy8**** 공감0
조회2,554 작성일8/18/2011 1:06:01 PM
제 친구의 이야기 입니다.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을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임신을했을때 남편이 바람이 나서 두집 살림을 했고 남편이 이혼을 원했습니다. 영주권도 당시에 없었던 친구는 그럼 영주권 나올때까지만 이라도 이혼을미뤄 달라고 했고 아이를낳고 영주권을 나올때까지 이혼을 미뤘습니다.
당시에 이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비도 남편이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뒤에 아이가 아빠랑살기를 원해서 서류 작성하여 아이가 아빠랑 살도록해줬는데 아이 아빠는 당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녀와 동거를 하고있었는데 아빠가 아이를 키우지 못해서 할머니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도 한 6개월 정도 살았는데 할머니도못키우겠다고 해서 다시 친구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지근 현재 아이는 엄마와 살기를 원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빠가 키우고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이혼을 했지만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게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아이를 받아줄수 없다고 해서 친구가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한장을 작성하고 거기에싸인을하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갈수가 있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그 서류에 사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제 아이 아빠가 아닌 엄마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엄마에게지불하지 않고있지만 그 서류에 사인을 할경우에 최저금액 74불을 한달에 한번 지불해야 할의무가생긴다고 합니다. 당연히 택스리턴도 지금껏 아이아빠가 더만이받았지만 그것도 엄마가 받게 된다고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더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문제가 있다보니 자신에게 조금도 손해가 가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친구 전 남편이 거 서류에 사인을하지 않고있어서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고있습니다. 한달에 74불 주지 않아도된다 아무런 문제 없도록할테니까 아이가 학교만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말을안듣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합니까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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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8/18/2011 2:16:48 PM
캘리포니아주법상 자녀학교문제 결정권은 legal custody 를 가진 어머니 그리고/또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혼판결문에 legal custody를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신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면 변경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custody 변경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11 1:23:56 PM
(추가질문) 전남편은 지금 현재 자신의 친구네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캐쉬로 주급을 받고있고 택스는 내지 않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전남을 소송하면 그 문제가 들통이 나고 그렇게 되면 그 식당에도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고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그렇게까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럴때 변호사 없이 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가 엄마와 살기를 원하고있어요 아이의 양육권만 가져올수 있으면 될것같은데 전 남편은 자꾸 피하기만하고 변호사를선임해서 소송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소송장을 내거나 탄원서 같은걸 낼수 있을까요?
답변일 8/18/2011 3:36:30 PM
참 못된 사람이네요. 자식을 빌미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 참 그 여자분 너무 않됐습니다. 빨리 잘 해결이 되길.
답변일 8/18/2011 3:56:56 PM
지역 소셜워커나 카운티 오피스의 챠일드 서포트에 가서 도움 요청하세요
아이의 양육권을 먼저 가져온 뒤에 양육비는 카운티 오프스에서 대신 청구해 줄겁니다
일을 하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빵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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