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0/2018 9:23:50 AM 안녕하세요건물안전국에서 중단 통보를 받은후에도 계속 영업할경우, 기소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불법렌트로 렌트비 지급을 거부고 이전에 지불한 렌트비 반환 요청을 할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