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less shelter 세우려면 시에서는 주민공청회를 꼭 거치지 않고 시장/시의원들이 마음대로 할수있는, 마치 트럼프대통령이 행정 명령 하는것처럼, 그런 권한이라도 있는지요? 어쨋든 코리아 타운에 사는 주민들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homeless shelter 세운다는것을 멈추게 할수있는 무슨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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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24/2018 8:18:09 PM
안녕하세요
해당 절차가 타당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법적인 고소가 진행이 가능할듯 사료되며, 고소후,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진행을 늦출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