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은 1.5세인데 그 손님의 아이에게 직원이 실수로 국물을 쏟았고 당시 수포는 없었고 살이 붉어지기는 했습니다. 손님은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약을 발라주고는 음식은 먹지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실수한 직원은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꼭 연락달라고 당부를 했구요. 이 경우 손님이 만약 이 문제로 치료비 외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치료비 포함 모든 비용은 직원이 지불하는 것인지 식당 업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지금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업무 중 일어난 실수이니 종업원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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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9/2018 7:51:32 AM
안녕하세요
종업원측의 잘못은 Scope of Employment 안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되므로, 해당 고용주측의 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