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찰에 신고할려면 컴퓨터을 가지고 가서 해야하는것인지요. 또한전문 변호사님이 필요한 사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싸이트 회사와 아이디 사본을 올린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싸이트에 접속해보니 500여명이 접속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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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1/27/2011 3:47:04 PM
가능합니다. 꼭 하시길 바람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될겁니다. 또 다른 사람 피해 없도록 혼나야 됩니다.
w**tod**** 님 답변
답변일2/25/2011 7:10:39 PM
오래전 글인데 답변이 없군요. 좀 분발하셔야 할듯...
c**ng**** 님 답변
답변일3/4/2011 3:50:15 PM
ID 유툴은 중범죄입니다. 빨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더이상 악질사채업자에게 피해보는 동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신고 하샤야 합니다 . 109 경찰서을 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싸이버 수사대가 있습니다. 빨리 신고하세요. 그 악질 사채업자가 누구인지 알것 같네요. 아주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그 악질 사채업자로 인하여 운영하던 사업체을 문 닫았거든요. 빨리 신고하는 길이 원글님이 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