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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co**** 공감0
조회2,208 작성일9/17/2017 9:22:35 PM
주당 이틀 근무를 1년 8개월 정도 했습니다.

cash 페이를 하다, 몇달 지나서
check(액면금액) 로 계속 받았습니다.
-사장이 현금으로 주는것이 번거로와서 그냥 check 로 준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무하는 날마다 8시간 이상은 물론이고
매번 8~15 시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분 런치타임은 공제 하면서

오버타임은 안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못받은 오버타임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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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8/2017 9:38:16 AM
안녕하세요

8시간 이상 일하셨고, 점심시간도 못받으셨다면, 해당 오버타임과 점심시간, 또는 쉬는시간 관련하여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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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17 10:25:35 AM
제 경우 위커스컴음 해달라고 요청은 하였으나
고용주가 일주일에 두번(이틀)만 근무 한다고 거절 당해서 계속 위커스 컴 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job입니다.

cash 페이를 하다, 몇달 지나서
check(액면금액) 로 계속 받았습니다.
-사장이 현금으로 주는것이 번거로와서 그냥 check 로 준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페이롤 (택스보고) 안 하고 그냥 check롤 받았다는 뜻이고.

런치타임은 쉽게 말해 런치타임은 캘리포니아 룰에 따라 30 분 공제하면서, 오버타임은 안 주었다는 것입니다.
답변일 9/22/2017 10:52:12 AM
회사와 상의 해보세요 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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