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의 지급방식은 적립식 방법(Accrual)과 일괄지급방법(Lum Sum) 의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식 방법은 New employee의 경우 Hire후 90일 이후 부터 사용가능 하며, 일괄지급방법은 New Employee의 경우 Hire후의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지요?
신문에 나온 칼럼에 보면, 90일 이후부터 라는 것과 120일 이후라는 두가지 칼럼이 있는데 어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9/17/2017 5:58:43 PM
신문에서 뭘 보셨는지 모르지만 90일은 캘리포니아주, 120일은 뉴욕주인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 가능한 날은 적립식 방법과 일괄지급 모두 90일입니다.
회원 답변글
c**icodavi**** 님 답변
답변일9/17/2017 6:24:10 PM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래의 칼럼은 변호사님의 칼럼의 일부입니다. 칼럼중 2번의 b번에 보시면 새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일괄방식이라 하여 120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더 Review해 주시기 바라며, 적립식 방식이던 일괄 방식이던 90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 바쁘실 텐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주 유급병가 수정법안 김해원/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5/08/12 경제 8면 기사입력 2015/08/11 21:33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가주 유급병가 법안 (AB1522)에 대해 고용주들 사이에 혼란이 일고 있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7월13일에 법안 수정안 (AB304)에 서명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해당되는 종업원의 정의: 종업원이 유급병가 혜택을 받으려면 근무시작부터 1년 동안 가주 내에서 한 고용주를 위해 최소한 30일 동안 근무했어야 한다.
2. 기계적으로 30시간당 1시간이라는 축적방식 대신 새로운 2가지의 축적방식 추가:
a.축적이 정기적으로 되고, 근무한 지 120일째 되는 날이나 1년 내에 최소한 24시간의 축적된 병가 또는 PTO(유급 휴가)만 제공하면 된다: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PTO나 축적된 병가가 24시간이라는 최소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b.새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는 일괄방식: 근무한 지 120일째 되는 날까지 최소한 24시 간이나 3일의 병가만 제공하면 된다.
3.2015년 1월1일 이전에 고용주가 사용하던 현존 PTO 축적방식은 정기적으로 축적된 병가나 PTO를 제공하되 30시간당 1시간씩 축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조건들만 맞으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m**rix196**** 님 답변
답변일9/17/2017 6:58:23 PM
90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아래 120일은 12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120일 동안 이라는 의미죠. 잘 읽어보세요.
c**icodavi**** 님 답변
답변일9/17/2017 7:19:05 PM
120일 동안 3일을 제공하면 된다고 가정했을때, 이론상으로 117일까지 제공하지 않고, 그 이후 3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90일 이후 부터 3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 아닌지요? 너무 따졌다면 미안하다는 말씀드리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