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8/2017 9:36:30 AM 안녕하세요본인의 리스 내용 조항중에 연장관련 옵션내용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밟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있지 않는다면, 건물주인측에서 연장을 하여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협상을 시도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9/29/2017 3:15:19 PM 리스 연장 서류는 없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옾션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옾션이 있을경우, 리스에 옾션을 어떻게 행사을 해야 하고, 어떤 자격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 어느 기간안에 즉 리스 만료 되기 6 개월에서 9 개월 사이 의 시간 등등이 있기 때문에 리스를 검토 하셔야 합니다.시간이 지나면 안되기 떄문에 빨리 변호사을 만나서 리스를 검토 한후 옾션을 제대로 행사을 하셔야 유효 합니다.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