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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건물 리스에 관한 질문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e**oo**** 공감0
조회1,901 작성일9/16/2017 10:37:29 PM
가게 리스 기간이 끝나가는데,
건물주에게 리스 연장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 전엔 건물주가 먼저 서류를 가져와서 알려주곤 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연락도 되질 않고 마냥 기다릴수만 없을 꺼 같아서요.
리스 연장 서류 양식 같은 게 있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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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8/2017 9:36:30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리스 내용 조항중에 연장관련 옵션내용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밟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있지 않는다면, 건물주인측에서 연장을 하여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협상을 시도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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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9/29/2017 3:15:19 PM
리스 연장 서류는 없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옾션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옾션이 있을경우, 리스에 옾션을 어떻게 행사을 해야 하고, 어떤 자격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 어느 기간안에 즉 리스 만료 되기 6 개월에서 9 개월 사이 의
시간 등등이 있기 때문에 리스를 검토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되기 떄문에 빨리 변호사을 만나서 리스를 검토 한후 옾션을 제대로 행사을 하셔야 유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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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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