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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술취한 직원의 일일업무 거부권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e**oo**** 공감0
조회2,718 작성일9/16/2017 10:33:19 PM
저는 작은 미니마켙을 다운타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시큐리트 가이드가 종종 전날 술을 마시고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일을 하러 오는 경우, 당일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데
그랬을 경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서류상으로 술을 마시고 오면 일을 할 수 없다는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면 가능한 것인지,
술을 마신 정도를 냄새로 가름 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닌까
음주 체크를 해도 되는지...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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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9/17/2017 6:05:48 PM
1. 서류로 된 경고 written warning을 주시고 한번 더 술을 마시고 출근하면 해고하겠다고 그 경고문에 쓰세요.

2. 경고문에 그 시큐리티 가이드가 사인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서로 된 경고문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17 12:51:09 PM
전날 개인생활에서의 음주는 위법이 아닙니다. 허나 , 그로 인하여 업무상 소홀히하였을경우나
업무중 음주일 경우 경고문을 주시면됩니다.
답변일 9/18/2017 7:30:36 PM
Security guard 를 직접 마켓에서 채용한게 아니고 Security 회사를 통해 쓰고 게신것이라면 그 Security 회사에 불평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효과적 방법이 아닐까요? 다시말해서 edmoon 은 security 회사를 고용하신것임으로 그회사에게 불평 또는 경고를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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