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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 더블타임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l**gh13**** 공감0
조회2,206 작성일9/15/2017 9:34:38 PM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에 의해서 휴무인 날에 쉬지 못하고
일주일 연속 근무를 하고 , 그다음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는데
오버타임 , 더블타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2시간 + 12시간)
월 : 6시간
화 : 5시간
수 : 7시간
목 : 6시간
금 : 6시간
토 : 6시간
일 : 6시간

월 : 6시간
화 : 6시간
수 : 휴무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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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8/2017 9:34:15 AM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셨으면, 추가된 시간만큼 오버 타임에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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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17 2:22:00 AM

월-토 36시간 (정상 급여)
일요일 6시간 (오버타임)

그 이후론 모두 정상 급여
답변일 9/16/2017 4:26:51 AM
타임카드,임금기록싸인 내용 회사에 요청 합니다.
회사 부름으로 쉬는날 일했다면 그날 임금에 1.5배에서 2배 받으셔야합니다.
1주에 하루는 오프데이 알아 봅니다.
임금기록 내용을 안준다면 Wage Thief 해당 될수 있습니다.
사장이나매니져에게 임금내용 물어보면 내역서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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