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파산에 대해 몇가지 알고 싶습니다. 1. 아주 조그만 규모의 S-Corp으로 된 회사의 활동이 부진해 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데, 파산을 하게 되면 Owner로 등록된 개인은 회사의 부채로 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지 2.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당해년도의 세금보고 처리는 언제해야 하는지 3. 가능하다면 파산신청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4. 전문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주 규모가 작은 경우이므로 경비절약을 위해 일반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해도 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3/2017 8:49:03 PM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아닌 개인이 파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을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를 파산하여도, 채권자측에서 주인인 본인을 상대로 Adversary Proceeding 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세세한 설명없이 지식이 없는 독자에게 잘 이해 못하는 전문용어로 짧은 답을 주시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질문을 못하도록 Block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좀더 자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매우 유감입니다.
777**** 님 답변
답변일9/19/2017 5:35:23 PM
이원석변호사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저의 경우는 회사의 자산이 없는 경우이므로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르면 개인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과 함께 회사를 close하는게 나은 방법이라고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