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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파산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공감0
조회3,994 작성일9/13/2017 6:36:28 PM
회사의 파산에 대해 몇가지 알고 싶습니다.
1. 아주 조그만 규모의 S-Corp으로 된 회사의 활동이 부진해 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데, 파산을 하게 되면 Owner로 등록된 개인은 회사의 부채로 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지
2.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당해년도의 세금보고 처리는 언제해야 하는지
3. 가능하다면 파산신청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4. 전문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주 규모가 작은 경우이므로 경비절약을 위해 일반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해도 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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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3/2017 8:49:03 PM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아닌 개인이 파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을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를 파산하여도, 채권자측에서 주인인 본인을 상대로 Adversary Proceeding 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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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9/19/2017 1:13:29 PM
자산이 없는 주식 회사라고 한다면, 회사가 따로 파산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대가 회사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파산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비용을 써가면서 회사가 파산을 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경우 채권자는 회사와 회사의 주주 개인을 상대로 같이 소송을 하는예가 많은데. 채무가 회사의 것이라고 해도, 법에서 요구 하는 회사로 인정 받을수 있는 서류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이 회사의 채무에 보증을 하셨다면 당연히 개인이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파산 절차는 변호사와 만나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한후 파산을 하시는게 좋겠고, 세금은 파산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시고 회사를 닫는 절차를 밟어셔야 할것입니다.

회사를 닫으실려면 주에서 세금이 밀린것이 없다는 증명서를 받으신후 회사를 닫으실수 있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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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4/2017 5:05:25 PM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세세한 설명없이 지식이 없는 독자에게 잘 이해 못하는 전문용어로 짧은 답을 주시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질문을 못하도록 Block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좀더 자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매우 유감입니다.
답변일 9/19/2017 5:35:23 PM
이원석변호사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저의 경우는 회사의 자산이 없는 경우이므로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르면 개인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과 함께 회사를 close하는게 나은 방법이라고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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