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주방에 일하던 멕시칸 직원이 무단 결근 일주일하는 동안 (알콜, 마약 중독으로 나중에 알게됐고 스스로 그만둠) 일손이 모자라서 아침에 홈 디포에서 나이 지긋한 멕시칸을 한명 픽업해서 일을 시켜보았습니다. 주방에서 야채를 슬라이스하다가 (20분채 남짓) 손가락을 컷했다고 돈 500불을 주면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전에 손에 연고 바르고 지혈된 상태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손가락 사진 찍고 경찰 오고. 멕시칸이 엠뷸런스 불러서 오고.... 결국 어지럽다고까지 하면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행. 경찰은 아무일도 아니라는듯 리포트도 써주지 않고 저에게 신원확인도 없이 데려다 일시킨 결과라고 훈계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없고 가게 liability 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으로 고용한 게 아니고 일을 잘하는지 시켜보는 2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liability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요.
병원bill, 또는 이 멕시칸이 변호사를 통해서 황당한 요구를 해 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렸습니다.
경험있으신 분들, 보험 전문가, 법률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추천하실만한 전문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9/11/2017 12:13:55 PM
1. 아주 드물게 liability 보험에 workers comp 조항이 있을 지 모르니 알아보세요.
2. 상해보험은 인턴, probation, 파트타임 직원 등 모든 직원들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비지니스 하는데 worker com 없이 하는것은 큰 위험 부담이 있지요 한 시간을 일 시키더라도 고용 동시에 주인이 책임이 있어요 늦게라도 보험에 가입하세요 문제의 멕시칸이 보험 청구하면 벌금에 치료와 보상을 해 주어야 되요... 고의로 했다고 밝히기가 힘들어요.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시길 바래요...
d**qh**** 님 답변
답변일9/10/2017 6:31:47 PM
일이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또 크든 작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반드시 안 좋은 결과나 나타납니다. 님께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경험하고 계시는 군요. 다음에는 좀 더 심시숙고 해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처리가 있기를......
p**l**** 님 답변
답변일9/10/2017 6:49:57 PM
불행한 일이 발생하신 것에 먼저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업,상업하시는 한인분들중에 아직도 종업원 상해보험없이 운영하시고 계시는것에 우려를 심히 느낍니다. 무지하신것인지,용감하신것인지 강심장을 가진 분들임에는 틀림이 없는것같습니다. 본인,가족,종업원이 사업운영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무엇으로 해결하려는 것인지 .... 아무튼 종업원 상해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의 말을 차지하고서라도, 질문자와 같은 경우를 당해 소송에 휘말린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종업원의 자해,가해든 상관이 없습니다. 증거없는 추측은 매우 위험합니다. 먼저 케이스별로 다를수 있기에 형사,민사문제로 이어질지는 알수없습니다. 히스패닉커뮤니티,혹은 종업원측 변호사를 통해 서신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업주의 미보험가입을 빌미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게 될것입니다. 2년에서 5년까지 의 보상금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종업원상해보험회사는 최대로 2년치를 지불해주고 피해자측이 그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수있습니다. 어떠한 금액으로도 합의가 되지못하면 종업원측의 고발로 법정에 나가야합니다. 법정의 정서는 사업주들이 사업주본인과 종업원을 위한 종업원상해보험없이 사업운영,종업원채용을 악한일로 이해한다고해도 과하지않습니다. 법정에 가면 보험 미가입으로인한 벌금을 물게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홈디포에서 구인하여 부족한 일손을 메꾸려하는 한인들의 정서도 완전 바꾸어야합니다. 이는 멕시칸의 신분상태에 따라 ,불법고용으로인한 법률위반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보아야합니다. 이민법,조세법등으로 형사적인문제로까지 확대될 소지도 있기때문입니다. 한인여러분 단기적인 일꾼을 데려다 쓰려면 갓 시마다 Mall 안에 직업소개소 (Labor Ready....)를 통해 고요하시기바랍니다. 직업소개소가 각방면의 특기자를 확보하고,종업원상해보험도 가입했으며 전화만하면 신원이 확인된 종업원이 그들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일하고 돌아가면 그날 일당은 직업소개소로 직접 지불하게됩니다. 노동법은 신분과,자해(?),사고등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주법과 연방법 두곳의 법에따라 적용됩니다. 연방법의 적용이 조금 사업주측에 유리하다하나, 주법은 완전 노동자쳔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노동분쟁에서 나타나듯이 인권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노동법은 완전 다르며 인권에 충실한 노동자를 위한 법률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한인들께서는 법을 잘 몰라 행동하게 되어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벌금을 물고나서야 두번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않게되는것같습니다. 사업시행전이나 사고발생이 나면 법률가의 조언을 받고 하시면 안심이 될것입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9/11/2017 6:56:51 AM
또 로그인 하게 만드네 하. . . .. 사람이 다쳤는데 사진이나 찍고 그리고 경찰을 부른건 다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
하물며 니가게를 위해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머리속에는 돈계산만 ? 기가 막히는건 그 멕시코인이 아니라 바로 너네. . . 그리고 알려주마 정확하게 말하면 손가락 베인거 하나 때문에라도 목숨을 잃을수 있다 하물며 파상풍 예방접종을 맞았을리 없는 멕시코 사람이라면 만약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 난다면 자알 보상 해 주세요 가게를 팔아도 모자랄테니 대출은 받아야 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인간이 되거라
e**ue**** 님 답변
답변일9/11/2017 10:06:53 AM
s3284r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나요? 500불 주는게 맞나요? 멕시칸이 만약에 돈 요구를 안했다면 모를까 500불 이란 정확한 액수를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는건 협박처럼 들리는데요. 돈을 안주면 신고해서 너를 엿먹이겠다. 그리고 돈을 안주니 엠블런스를 불러서 일을 더 크게 만들려고 했던것 같은데요. 가게 주인이 잘못 한거라면 결찰이 말했듯 신원확인 없이 그냥 데려다 쓴게 잘 못 인것 같은데요.. 그렇게 님한테 욕먹을 정도는 아닌것 같은데요.
A**ungTangMyu**** 님 답변
답변일9/12/2017 3:33:16 AM
워커스컴도 없이 용감한건지 뻔뻔한건지 이제와서 변명이라고 알콜,마약중독이라서 그만뒀다?경찰,병원이 그러던가요 마약중독이라고요. >..<;; 페이를현금 줬을테고 페이롤 없겠고 타임카드 없겠고 직원체용정보 또한 없겠고 상해보험 없고 오버타임,휴가급,보너스급,내용도 없겠고 내세울건 500불 달라고 협박비슷하게 한거같고 알콜,마약중독인거 같다고요? 직원이 다쳤는데 근거없이 함부로 추측 인권침해로 고소당하면 민사법으로 "Civil right law" 해결해야 되요. 각종벌금,병원비,변호사비,형사처벌,종업원 피해보상,비지니스 정지,세금탈세,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미가입시 클레임 들어오면 해결해야 하는것들 입니다.
대화하고 대화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치료 도와주고 편으를 봐주세요. 제일 중요한건 소통과행동 아닐까요 ,어리둥절 멍하시겠지만 지혜롭게 해결하세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갑시다.
A**ungTangMyu**** 님 답변
답변일9/12/2017 5:09:58 AM
State of labor,Worker's compensation board "행정법"이며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가"법을 심판합니다.
교통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벌금 내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직원이 있는 사장님들은 노동법변호사분과 상담하고 고용법을 알고 계시는걸 적극추천 합니다.
s**nam**** 님 답변
답변일9/12/2017 8:55:17 AM
와~~~~~~ 정말 너무들하네 황당한 일을 당한사람이 처음 있는일이라서 모를수도 있는것을 무슨 살인자 대하듯 ..... s3284r 무식해서 도움말을 줄수없으면 그냥 구경이나하지?? harulaw """워커스컴 미가입시 어마한 벌금에 형사처벌 동시에 받을수 있고 세금탈세로 이어져 IRS 감사를 받게되고 고의성이 있는지또한 수사하고 벌금을 넘어서 죄를 묻겠네요. 고용주가 거짓과 인권침해 추축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고용주에 위증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워컴 않들었다고 삼대를 망하게 하는법이 미국법인가요? 조그마한 식당해서 머고 사는 사람을 미국정부에서 그렇게 인정사정없이 IRS 까지 동원해서 까 부실것 같아 보이나요? 뭐 나올게 있다고요? 내가 알기론 댁은 아직 변호사는 아니지만 공부중인걸로 아는데 공부보다 먼저 인간이 되셔야 겠습니다 ANSUNGTANGMYUN 인지 당신은 우선 본글을 다시 파악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던 말던하시지요? 왜 다들 이렇게 인정들이 매말랐나요? 님들은 살면서 단한번에 실수도 저지른적이 없나요? 물론 본글님 같은 실수는 않한다고 자랑스럽게들 대답하겠지만.
에효~~~~~~
A**ungTangMyu**** 님 답변
답변일9/12/2017 9:18:39 AM
워커스컴은 의무적으로 직원이 있으면 가입하는겁니다.
인터넷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 알려 주는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노동법을 지키는 겁니다.
질문 내용을 보세요 함께일한 직원이 다쳤는데 약쟁이에 그냥 나쁜사람 만들어 버린다고는 생각 안해보셨는지요?
법을 공부하는게 아니고 워커스컴은 기본이고 미가입시 처벌은 항상 올라오는 이슈고 기사가 매번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 된건가요?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면 아~자세히 알려주는구나 하고 겸손해 지겠네요.
s**84**** 님 답변
답변일9/12/2017 12:59:17 PM
ssonamu
지금 " 인정" 이라 했냐 ? . . . . . 에효~~ 난 그냥 무식하지만 넌 어째그리 한심할 정도로 일자 무식이냐. . . . 상황판단이 안되면 나대지 말고 그냥 입 꾹 . .. . . . . 그리고 조금은 좋은 마음 으로 살아가길. . .
. .
r**kd**** 님 답변
답변일9/18/2017 12:15:24 PM
AnSungTangMyun/ 님 난독증 있으세요? 알콜, 마약 중독인 사람은 전에 일하던 사람이라고 글쓰신분이 제일 처음에 써놨는데요... 그 사람이 그만두는 바람에 홈디포에서 사람을 데려다 쓰다가 그렇게 됐다고요... 보다가 안타까와서 글남기게 되네요.
C**p**** 님 답변
답변일9/20/2017 3:11:06 PM
본인은 보험없이 차를 타시나요? ? 여기서 이럴게 아니고 병원을 가봐요 사람이 다쳤는데 머 좋은소리 듣겠다고 잘못을 하셨잖아요.힘내시고요.
C**p**** 님 답변
답변일9/20/2017 3:20:14 PM
만약 종업원이 변호사 선임클래임 틀어오면 이변호사가 전직원들까지 연락하여단체클래임 할수도 있어서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