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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영주권자로서 멕시코 회사 직원비자를 받는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sk**** 공감0
조회1,528 작성일9/2/2017 6:33:28 AM
우선 감사드리며
영주권자 (영주권 재갱신), 가족 3명은 미국 시민권자, 현재 미국에서 본인이름으로 s corp 비지니스 운영중.
멕시코에서 현지인 직원으로 취업비자를 받을경우
1, 영주권자로서의 자격변화 문제 가능성여부(잦은 출입국, 장기간 외국체류)
2, 미국내 S Corp 과의 연결여부
a. 미국내 ceo 와 멕시코 직원신분,
b. 세금부분
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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