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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ick pay

지역California 아이디j**lin**** 공감0
조회2,327 작성일8/29/2017 7:29:54 PM
직원 두명이 있는 도매상입니다. 연휴를 끼고 하루더 쉬고십다며 하루더 쉬는 날을 sick pay로 해줄수 있나고 직원이 문의했습니다. 들어주는게 좋은지요? 그리고 직원들이 개인적일 가령 dmv문제, 자녀 학교일때문에 빠질때 빠지겠다고 미리 예기해주는데 이런것도 SICK pay로 처리해 줘야될지요? 아니면 나중에 딴말 나올때 대비해서 외 pay를 안했는지 기록만 잘 해놔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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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29/2017 10:09:27 PM
1. 연휴를 끼고 하루더 쉬고십다며 하루더 쉬는 날을 sick pay로 해줄수 있나고 직원이 문의했습니다. 들어주는게 좋은지요?
-> 아픈 게 아닌데 sick pay 로 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럴 경우 나중에 진짜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2. 그리고 직원들이 개인적일 가령 dmv문제, 자녀 학교일때문에 빠질때 빠지겠다고 미리 예기해주는데 이런것도 SICK pay로 처리해 줘야될지요?

-> 같은 대답입니다. 아플 때만 주는 겁니다. sick pay는 유급휴가가 아니라 병가입니다.

3. 아니면 나중에 딴말 나올때 대비해서 왜 pay를 안했는지 기록만 잘 해놔야 할지요?
-> 왜 페이를 안 했는 지 무슨 기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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