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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죽은 남편의 급여 연체

지역Louisiana 아이디p**11**** 공감0
조회2,297 작성일8/29/2017 12:19:57 AM
아시는 분이 부탁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시던 남편이 5개월전 쉬는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생전에 일하셨던 직장에서 생전에 일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얘기하면 될거라고 하는데 그분이 영어도 안되시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자니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서요.
엘에이나 뉴욕같은 한인이 많은 대도시도 아니라 어디 무료법률 도움 받을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절차나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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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29/2017 11:42:14 AM
미지급 기간에 따라서 회사가 지급해야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영어 하시는 분을 데리고 노동청에 가셔서 클레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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