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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ecurity deposit에 대한 tenant claim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g201**** 공감0
조회2,959 작성일10/19/2014 11:02:40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tenant가 디파짓에 대해 완불을 요청했는데요..제가 콘도가 타주에 하나있는데 임대를 주었습니다
2년전 그 사람들이 입주할때 강아지가 한마리가 있었음에도 전 펫 디파짓에 대해 몰랐기 땜에 그 디파짓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디파짓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지난 7월 말에이사를 나갈때 깨끗이 다 청소를 하고 나갔구요 헌데 카펫이 더럽고 스테인이 있어서 8월에 프로페셔널 카펫 클리너에 의뢰를 해 청소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pet (개냄새)이라도 냄새도 났구요
그래서 security deposit 2000에서 카펫청소값 350을 빼고 1650을 돌려주었는데 완불을 요구하며 클레임을 걸겠다고 협박을합니다
그분들은 또 타주로 이사를 (펜실베니아) 간 상태입니다 저희도 8월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한경우로 정신이 없었는데 디파짓을 좀 늦게 보냈습니다, 9월 23일쯤에 보냈습니다 제가 저희도 타주로 이사를 하는바람에 정신이 없었다며 양해편지를 1650 check과 보냈는데도 그것도 늦게 보냈다고 원래는 한달내로 돌려받아야하는데 자기네들 이사가고 거의 두달만에 2000불도 아니고 1650밖에 못받았다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카펫클린값을 지불못하겠다며 소송을하면 변호사비용을 비롯해 정신적 위로금도 준비해야할거라며 편지를 보냈습나다
1650불을 9/23일쯤 보냈는데도 아직까지도 첵이 제 은행에서 클리어되지 않았구요
참 난감하고 괘씸합니다
들어올땐 지네들 pet에 대한 모든 책임 질거라 해 놓고 나갈땐 그 카펫청소값이 그리도 억울한지..미국애들은 왜 툭하면 sue 한다고 하는지 넘 뻔뻔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제가 카펫 청소값을 지불했어야 했는지요,테넌트가 아닌...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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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3/2014 5:54:51 PM
일단 소송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본다면 일단 계약서 자체가 중요 하며 계약서에 팻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한 콘도가 캘리포니아 인지 아닌지 등을 정확히 알수가 없기 때문에 현 콘도가 위치한 지역의 디파짓 반환 기한을 확인 하셔야만 합니다. 즉 캘리포니의 경우는 이사 나간후 21일 내로 반환을 하도록 하는것으로알며 청소비등을 제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체크를 새주소지로 발송해야만 하는것으로 압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해당 주의 디파짓 반환 관련날짜의 due 가언제인지를 아시고 대처 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디파짓 반환 기한을 초과 하셨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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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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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4 12:44:28 AM
그러면 상대방도 타주로 이사 갔고 저도 이곳으로 이주하였는데 스몰클레임을 걸려면 제 property 가 있는 county로 상대방이 가야하는것인지요? 그리고 1000불 미만의 스몰 클레임은 잘 접수가 안된다고도하는데... 참고로 제 property는 NC 에 있습니다..
답변일 11/16/2014 9:58:11 PM
claim 걸면 양쪽 다 고생이지요, 돈도 카펫 크리닝 한 $ 350 보다는 훨씬 많이 들거구요.
결국은 옛날 영화에 나오던 , 길 하나에 두 똥차가 양쪽에서 마주보고 달려오며 피 하는쪽이 지는 chicken game 이 되겠네요.. 아니면 똥이 무서워서 ?? 더러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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