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다 최근 한국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정리된 상태입니다. 미국 CA 남가주 쪽에 공동명의 주택이 잇는데.. 이 것을 정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시가 55반불에 모게지가 300만불 남아 잇읍니다.
재산 분할소송 가면 결과가 어떻게 예상되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1/3 모게지 납부 하고 아내가 2/3 납부 해왓읍니다.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Grace Kim 님 답변답변일10/21/2014 7:58:15 AM
미국 연방법은 결혼 후 구입한 부동산은 타이틀에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든지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든지에 상관없이, 또 누구의 돈으로 다운페이를 했든지 모게지 페이는 누가 했든지에도 상관없이 항상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부이혼시에 부부 협상을 우선으로 하나 협상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매매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반씩 나누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