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든지에 상관없이, 또 누구의 돈으로 다운페이를 했든지
모게지 페이는 누가 했든지에도 상관없이 항상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부이혼시에 부부 협상을 우선으로 하나 협상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매매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반씩 나누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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