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렌트를 살고 있는데 관련법규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1년계약이 끝나고 다른계약없이 그대로 살고 있는데 자동으로 1년 계약이 연장되는건가요, 몇달정도 더 살다가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1년을 살다가 나가야 하나요? 계약서상에는 나가기전 1달전에만 서면 통보하는 걸로만 되어있는데요. 2.아파트내에 소형 아파트 전용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나요? 집주인과 매니져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3.집주인과 매니져가 수시로 아파트내부 점검을 하겠다고 찾아오는데 매번 보여줘야하나요, 거부할 수는 없나요? 4.아파트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다른 유닛에서 담배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와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10/7/2014 3:42:45 PM
1.아파트계약: 1년 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 로 되는 것이 통예입니다. 이는 쌍방간에 (입대주와 임대자) 30 days notice를 30일전에 발행함으로 임대계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2. 전용세탁기: 입주하가전에 허용받지 않았으면 설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3. 아파트점검: 주인에게는 합당한 아유로 입주자의 유닛을 점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24시간전에 notice를 주어야하며 점검으유도 밝혀야 합니다. 4. 담배: 실내에서는 no smoking입니다.
1. 다시 일년이 연장되는것이 아니고 매월 한달씩연장되는 Month to Month 로 연장되는것입니다. 사실때까지 매월세를 내면서 사시다가 나가시기전 한달전에 노티스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2. 사용하지 않으심이 현상태로선 합당합니다.
3. 집주인과 메니져는 응급상태가 아니면 수시로 점검하러 올수는 없으며 그럴때는 초소 24시간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지된 날자, 시간에 도저히 응할수 없는경우라면 다른날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4. 엘에이시에 위치한 아파트라면 시조례에 의해 아파트단지내에서도 금연구역이며 담배연기때문에 피해를 받으신다는 사항을 메니져한테 알려주시고 조치를 취해 달라도 하십시요. 그것도 안되면 하우징디파트먼트 (윌셔 북창동순두부건너편 검정색빌딩 15층?) 에 불평접수시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