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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Tenant 가 House Improvement를 자기비용으로 원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te**** 공감0
조회2,597 작성일9/29/2014 1:45:44 PM

최근 Rent 계약을 한 Tenant가 뒷마당을 Gardening 하고 싶어합니다.
본인의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인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Tenant가 자기 돈을 들여하겠다고 허락을 요청하는데
혹시 법률적으로나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형태는 Single House , Rent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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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0/1/2014 7:31:29 PM
일반적으로 현상태 집의 가드닝을 하는 비용은 건물주가 하는것으로 임대계약서에 있을것입니다. 테난트가 현상테의 가든상태를 변경을 원하면 어떤모양으로 어떻게 변형을 원하는지 그 상태가 지금의 가든상태보다 집에 더 어울리는지 등을 알아보시고 판단하시어 테난트가 원하는것이 좋으시면 그 계획서 혹은 다이아그램을 설치, 유지하는 비용문제는 테난트의 비용으로한다는 내용을 첨부하게하시어 양자의 서명후 임대계약서에 첨부하시면 될것입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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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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