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촌 동생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저의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요. 소유권 이전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이런 업무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어떤 업종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에 나가지 않고 위임장을 앞에 전문인에게 보내서 처리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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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1/2019 1:53:55 PM
일단 상식선에서 챙기실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중에 처분후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 오시게 된다면 미국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셨을 경우 자금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이곳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고 추징이 가능할수 있는 세금 문제를 알아 보시기 바라고 두번째, 왜 명의를 바꾸려고 하시는 이유에 띠라서 한국에서 증여등에 관련해서 세금이 발생 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국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쨰, 약간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만일 본인이 나가서 처리하실 형편이 안되신다면, la 영사관 웹사이트에 폼등의 자료를 보시면 시민권자 로써 가능한 위임장 양식이 있습니다.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시민권자 이시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왜 하시려는지에 관해서 정확히 결정 하시고 나서 절차를 진행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주로 세무사가 개입 할수 있고 변호사는 증여등의 문제 그리고 은행측에서 외환의 송금등의 업무가 관련이 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