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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학자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n431**** 공감0
조회4,434 작성일12/3/2013 6:17:30 PM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칼스테이트고요 올10월에 그린카드 받았습니다.그전에 비자는 f1이였구요.이번에 in-state학비를 받을려고 레지던스로 거주신분을 업그레이드 할려고 했더니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야 레지던스로 되고 학비도 지금은 in-state 받을수없다고 하네요. 지금 신분은 유학생에서 넌 레지던스로 바꿔있긴합니다.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퍼머넌트 레지던스로 바꿔서 캘리포니아에서 주는 학자금말고 주정부에서 주는거라도 받을려고 했는데 퍼머넌트 레지던스도 영주권 받고 1년이지나야 오피스에서 바꿔준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지... 지금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경우 받을수 있는 학자금이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 지금 저희 신분이 영주권(퍼머넌트 레지던스)자인데 왜 학교 리지스터 오피스에선 저희 신분을 바꿔줄수 없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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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7:40:48 AM
F 비자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CA 거주자로 인정을 합니다. CA state에서는 1년이 지나야 모든 혜택을 받게 되지만 연방정부로 부터 Pell Grant, (FSEOG), Direct Loan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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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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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3 6:18:56 AM
이해가 안 되신 다니, 이해를 도와드리지요.
인스테이트 학비는 , 그 주에서 1년이상 거주민 신분으로 학교를 다닌학생이 대상입니다.
유학생신분으로 100년을 다녀도 인스테이트 학비를 낼 수 없고, 이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지금 부터 거주민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시는 겁니다. 거주민신분으로 1년이 지나시면, 1년후부터 인스테이트 학비를 내실수 있습니다.
일부주에서는 불법거주자도 거주민으로 인정하여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만,
유학생비자 소지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12/4/2013 7:18:57 PM
R-2비자는 어떤가요? 영주권 받기전에 체류기간 인정하나요?
답변일 12/22/2013 12:18:48 PM
영주권 2순위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i-140신청에 들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큰 아이는 1013년 가을에 대학에 진학 중이며, 둘째가 2014년에 대학에 합격한 상태 입니다. 두 아이 다 사립대학 입니다. 이런 경우 학자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요. 학교측에서는 유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 가을 둘째가 새학기가 되기전에 신분이 바뀔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희의 경우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일 12/23/2013 6:54:12 PM
yaliyali (yaliyali)님 영주권을 받으셔도 영주권 받고 1년 지나야 캘그란을 받을수 있습니다.. 펠그란은 바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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