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부터 코비드19로 인해 직장을 잃고 금년 2월부터 한가정에서 개인첵을 받으면서 신생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세금보고를 할때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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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a**** 님 답변
답변일5/4/2021 3:42:11 PM
2020년 1 ~3월은 W-2나 1099, 혹시 UI를 신청하셨으면 1099-G로 처리하시면 될 것인데 Household Employee로 Check을 받은 것에 대한 처리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경우 2020년 기준으로 $2,200 이상 금액이면 Nanny Taxes(FICA/Medicare Tax)를 Half/Half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실상일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Other compensation인 Household Employee Income으로 처리하자니 W-2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이것도 서로 난감/난처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가 직접하신다면 기타소득(Cash as an Other Income)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듯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면 적절한 처리를 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