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당된다면 부양가족으로하고
나. 근로소득이 $12,400 or less인데 W-2, Box 2. 4, 6에 금액이 있으면 자녀가 부양가족 세금 보고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다. W-2, Box 1에 $가 있나 보세요 (Self-certification form SOC 2298을 제출했으면 Wage Exclusion이 되었을 것임)
2. Fulltime Student가 아니라면 Gross Income이 $4,300 or more이면 부양가족이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