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PT 세금보고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g**life**** 공감0
조회1,764 작성일5/2/2021 2:41:38 PM

안녕하세요


2018년에 미국에 입국한 F1 비자 학생이고 싱글입니다.

작년 여름 CPT를 통해 independent contractor로 $12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ompany로부터는 1099나 1042-S를 받지 못했고 company도 스타트업인지라 세법에 관해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Form 8843, 1040-NR, ITIN application이랑 공증된 여권을 보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 외에 CPT로 일했던 company에게 어떤 form을 요구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1099가 필요한가요? 1042-S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company가 필요한 form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소득을 낸 건 이번 해가 처음이고 IRS 방침을 잘 몰라서 참 답답하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2021 10:51:58 AM
1. 2018년, 2019년에 Form 8843을 Submit하셨는지 궁금하군요. F/J/M/Q visa holder의 Requirement입니다. Form 8843은 Exempt Individual로서 F Status 5년 또는 J Status 2년 이하의 경우 Days of Physical Presence를 Exclude 하는 것으로 세법상 Non-resident로 유지가됩니다.
2. There is no monetary penalty for failure to file Form 8843. However, in order to be compliant with federal regulations one must file Form 8843 if required to do so. (Remember, being compliant can affect the issuing of future US visas or granting of legal permanent resident status.
3. CPT 관련회사에 W-4/I-9을 제출하였어야 하는데.. 여하튼 회사에서 모르니 회사 CPA를 통하여 2020년도 것을 소급 제출하시고 Form 1042-S관련하여 가능한지 상의하게 한 다음 W-2와 함께 받으세요.
4. 아니면 Form 1099-NEC를 받되 Tax ID가 없으니 CPA/EA/CAA를 찾아 (관련 서류 사본으로 가능) Tax Return과 ITIN 신청을 같이 진행하세요.
답변일 5/3/2021 11:06:12 AM
1. 관련 Link인데 Current Revision의 Pub 519를 참조하세요,
https://www.irs.gov/forms-pubs/about-publication-519

2. 1099을 받을 경우 관련 Mileage, Utility, Stationery등을 공제한 Net Income을 보고하는 것인데 수입이 적으니 Net Income이 $400미만이면 세금 문제는 어렵지 않겠다 싶네요.

3. Income 증빙 서류 없이 Cash Income as Other Income으로 할 경우는 ITIN 신청이나 회사의 회계처리가 복잡할터이니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답변일 5/3/2021 11:44:45 AM
If you were unaware of the fact that you were required to submit Form 8843 for previous tax years in which you resided in the U.S. in F or J student/scholar status, you may file retroactively for each year the form was not filed. Simply include a separate Form 8843 for each year that was missed. When filing forms retroactively, cross out the year in the upper right hand corner and write in the year for which you are filing.

Each individual who has NO income and files ONLY a Form 8843 MUST send the form in a separate envelope. Do not include more than one Form 8843 per envelope.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