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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주택구입자금 은행융자 안내

지역California 아이디j**gsang**** 공감0
조회3,161 작성일6/14/2009 12:28:25 AM
1.미국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외국인(한국국적자)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2.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에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한는 서류는 무엇이 필요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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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5/2009 8:36:40 PM
일단 외국인에 대한 융자는 현재 가능합니다. 미국최대의 은행인 Bank of America를 위시한 2-3곳에서 가능합니다. 일단 준비하실 서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융자는 영주권자 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자용일때만 가능합니다. 소위 여행,상용비자인 B1/B2 비자나 무비자 카피 그리고 여권의 커피본과 입국증명서 (체류기간이 명기된) I-94나 I-94W의 카피가 필요합니다.

2. 미국에 은행구좌가 개설되어있어야 합니다. 미국방문시 여권지참 하시면 한국계 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구좌로 다운페이먼트와 부동산 매매시의 비용등이 송금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융자의 다운은 40-50%정도이며 이자율은 미국인보다 약 0.7-1%정도 높지만 (30년 고정의 경우) 3,5년 고정 프로그램의 경우 이자율이 좋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3. 한국내에서의 신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즉 한국의 신용평가원의 신용자료의 영문판이나 크래딧 카드의 사용내역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4.한국에서의 페이먼트를 할수있는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직장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재직 증명서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은행에서 한국의 직장에 직접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직책과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래의 투자를 위해서 한국정부 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거래은행이나 외환은행 본점등에 문의하시면 되고 최근 외환관리가 조금더 엄격해진 관계로 (예 출처가 불분명한 $10,000이상의 송금에는 6-7%의 penalty부과 와 세무조사가 조금더 엄격해지고 있음) 부동산 투자시의 송금은 제반절차를 따르시고 특히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가 끝난후 (캘리포니아에서는 에스크로가 종결되고 등기가 된시점) 해당 거래건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매년마다 동종의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 규정에 관한 자료가 저에게 있으니 필요하시면 이메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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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09 2:25:32 PM
부동산 거래 규정에 관한 자료 요청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가 끝난후 (캘리포니아에서는 에스크로가 종결되고 등기

가 된시점) 해당 거래건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매년마다 동

종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거래 규정에 관한 자료를 저

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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