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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비즈니스 인수 시 Seller가 cash only 요청 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k**7676**** 공감0
조회1,445 작성일6/11/2009 10:41:46 PM
제가 스몰 비즈니스를 인수 예정인데 seller가 융자 없이 현금만 고집하고 있어요.

요즘 융자가 힘들어 에스크로 들어가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요.

근데 현금만 고집하는 다른 숨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실제 매상과 세금보고상 매상 차이가 있어서 등 말입니다.(융자시 과거 영업실적 자료가 오픈되니..)

전문가 분 조언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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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2/2009 8:20:10 AM
최근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사업체 융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최근의 매상의 감소등의 상황과 한인 사업주들의 텍스보고 실태를 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진행시에는 일단 가격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상을 확인하시고 이것이 다를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contigency(조건부 조항)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적지않은 한인 비지니스 오너들의 실제매상과 세금보고상의 매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니스를 구입하실때에는 매상의 체크도 중요하지만 리스계약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리스계약에 특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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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09 7:16:02 AM
질문만 가지고는 정확이 조언해 드리기가 힘듭니다.
에스크로를 열기 이전에 바이어로서 확인 점검할 모든
자료 확인, 리스 계약서, 인,허가 관계, 매우 많은 자료들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Due Diligence Period) 그 이후에
바이어의 만족하에 에스크로를 열기를 권해 드립니다.

100% 은행 융자없이 사업체를 사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거래 조항인데 셀러로서는 지금 원하는 바가 이해하건데
No Loan Contingency로만 팔겠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이 메일이나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James Kwon
(213) 327-5400
Professional Business Broker
Real Estate Broker

jameskwonrealtor@yahoo.com
kwon@jameskwonbroker.com

제 웹사이트는 WWW.JAMESKWONBRO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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