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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자동차 lease.. 다른사람이 패이먼 takeover 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m122**** 공감0
조회1,819 작성일5/2/2009 4:42:38 PM
안녕하세요.

혼다 차량을 약 3년정도 리스를 받았습니다.

3년중에 약 1년반정도가 남았습니다.

차는 제 남편 이름으로 돼있지만.. 이 차를 운전하는건

제 남편 친구입니다.

그런데 남편 친구가 곧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이 차를 다른사람한테 넘기고 간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분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남편 명의로 됀 차를

넘길수 없다고.. refinance 할수 없냐고 했더니

구입한 차량은 가능한데.. 리스 차량은 안됀다고 하네요??

만일 그 사람이 차를 리턴 안해주거나.. 사고가 나면

그거 다 제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건데..

리스차량은 패이먼 태이크오바가 안돼는건지요??

패널티 물고 돌려주는방법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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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2009 9:27:20 PM
리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재 융자 해서 패이 오프 하면 됩니다.
답변일 5/3/2009 6:58:47 PM
님이 원하시면 돈으로 때우면 됩니다.
딜러에 패널티가 얼만지 확인 해보세요.
재융자해서 패이오프를 하는것 보다 패널티를 무는게 좀 쉬워 보입니다.

근데, 1년반 이면 패널티 꽤 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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