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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간병인 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it**** 공감0
조회3,349 작성일5/7/2021 7:58:02 AM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한집에서 어머니 간병으로 W -2 를 받았는데요. EIC & EITC 근로소득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가주정부에서 주는 $600 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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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7/2021 9:29:34 AM
1. W-2의 1번에 Income이 있나 확인하세요(처음에 SOC 2208로 같이 살며 간병한디고 하셨으면 $0일 것임)
2.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시나요?
3. 아니면 별도로 Single, Joint로 보고하시나요? 부양가족이 몇명인가요?
4. 대략 Income이 얼마나 되시나요?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러가지 이므로 단정짓기 어려워요.

CAEITC가 $1 이라도 나오면 $600 받을 자격이 될 것입니다.
답변일 5/7/2021 7:40:27 PM
질문시 대략적인 정보라도 주어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문제 내고 답을 올리는 격이 되는군요.
SOC 2298(위에 SOC 2208은 Typo)을 제출시 W-2, Box 1에 $0로 표기되는데 이경우 Software가 Accept하지 않으면 편법으로 Box 1에 $1을 넣어 진행합니다(End user로서는 방법이 없음). 아니면 원래의 Excludable Income을 Box 1에 넣고 Medicaid Waiver Payment에 같은 금액을 넣어 Offset하기도 합니다. Single이라고 가정하고 임의로 $30,000을 넣으면 Federal EITC가 $0, CAEITC가 $1이 나오니 이 보다 작으면 GS stimulus check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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