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플로리다로 처음 여행을 가는중에 고속도로에서 65마일 표지판에서 갑자기 55마일 , 45일로 갑자기 바뀌는 것을 인지 못하고 70마일로 계속 달리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경찰은 45마일로 표시된 구역에서 75마일로 달렸다고 하였고 티켓도 그렇게 발급 됬습니다.(크루즈로 70마일 지정했는데 말이죠) 티켓에는 코트에 출석해야 한다고 체크 되있고요. 그런데 제가 사는곳은 조지아주 입니다. 이런일도 처음이고 타주로 갈 시간도 없고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과속한것은 백번 잘못인데 겁도 많이 나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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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9/7/2017 10:26:43 AM
법원 출석일 전에 벌금을 미리 지불하시면 됩니다. 혹 지불이 안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로 출석하게 하면 됩니다.
트래픽 스쿨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트래픽 스쿨을 하시면 벌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조지아 라이센스를 가졌다면 인접주인 플로리다에서 먹은 벌점은 조지아 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플로리다도 카운티 마다 교통법이 달라서 댁이 걸린 그 지역의 티켓전문 변호사 한테 문의를 받아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향후 본인의 운전기록과 보험료 상승등을 막는데 더 싸게 먹힙니다. 어떤 카운티는 판사가 벌점없는 파킹 티켓으로 바꿔 주기도 합니다. 벌금만 내고 말아도 되지만 벌점이 따라 오지 않게 하려면 그리 해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