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5/2017 5:19:58 AM 티켓을 가지고 계시면 그곳에 있는 법원에 전화하셔서 벌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5/2017 6:03:33 AM 면허가 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에 벌금을 지불한 후에 DMV에 가셔서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신 후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리조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