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 즉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을 때에 번역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것을 보통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다고 표현합니다.)
2.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는 합법적인 체류기간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방문자 외에는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방문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경찰은 방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것 자체가 거주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