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ESTA가 아닌 B1/B2 방문비자로 입국한 사람입니다. 운전면허시험을 치루고 체류 만기일인 10월 3일까지가 만료일인 정식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체류를 해야하는 관계로 비자 익스텐션을 신청한 상태인데(두 달 정도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DMV에 문의해본 결과 신청한 서류로만 가지고는 리뉴가 안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혹 AB60 전환이라든지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동안 운전은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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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3/2015 12:43:38 PM
이민국에 체류 기간 연장 신청한 것이 승인되었다는 통지서를 가지고 가셔야 면허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