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3/2015 8:57:09 AM 거주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거주지의 주소가 서류에 나와 있으면 됩니다.예를 들면 뱅크 스테인먼, 렌트나 리스 계약서, 유틸리티 빌 중 하나에 신청인의 이름이 나와 있으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m**ti**** 님 답변 답변일 10/3/2015 1:29:56 PM 감사합니다.캘 주에서는 거주 기간이 얼마안지는 문제가 안되다는 말씀이군요.서류미비자 운저면허를 해주는 다른 주에서는 최소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있어야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서 문의드렸었습니다.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