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수년 전 면허증을 발급받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얼마 전 면허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 후 조만간 입국예정인데 면허 재시험을 봐야 되는지요? 아니면 만료기간이 지난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재시험 없이 면허 재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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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9/28/2015 11:01:50 AM
주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이면 그냥 갱신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