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업,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6개월이상 일시적으로 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아 가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